담당변호사

담당업무

민법전문 변호사

사건 승소률70%
70%
변호사 전문성90%
90%

| 민사사건

다음 동일 소송에서 복수의 당사자가 등장할 수 있는 한계와 그러한 경우에 적용될 소송원리를 규정하고, 이미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제삼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하는 소송 참가 규정이 있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에는 소장에 민사소송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하는 방법, 변론은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 따위에 의한 준비가 요망되는 점, 사실의 진위여부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 당사자가 증거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증인신문·감정·서증·검증·당사자본인신문의 다섯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점과, 사전에 이러한 증거들을 보전하는 방법 따위가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가 민사소송인 분쟁을 미리 타협하여 법원에 나타나서 신청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의 작성이 가능한 화해절차도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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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에는 소장에 민사소송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하는 방법, 변론은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 따위에 의한 준비가 요망되는 점, 사실의 진위여부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 당사자가 증거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증인신문·감정·서증·검증·당사자본인신문의 다섯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점과, 사전에 이러한 증거들을 보전하는 방법 따위가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가 민사소송인 분쟁을 미리 타협하여 법원에 나타나서 신청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의 작성이 가능한 화해절차도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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